군도 법적 근거없어 1인당 50만원 지급
가원다방 화재로 인해 모두 5명의 인명이 희생됐으나 화재보험이 1층 식당의 집기에만 한정돼 유족들의 경우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더욱이 아직까지 화재원인과 직접적인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유족대표들은 사고 직후인 7일과 8일 군청을 방문하고 김낙성 군수 등 군 관계자들과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 보상대책 등에 대해 협의를 가졌으나 서로간의 의견차이가 심해 한동안 난항을 거듭했다.
당진군은 아직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보상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사망시 지급기준에 준해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유족 측에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때 협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유족들은 물리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증액을 요구했으나 당진군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급기준을 벗어날 수 없다며 지역주민과의 형평성상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불법건축물 방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족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당진군의 잘못으로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당연히 따르겠지만 지금은 보상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결국 난항을 거듭하던 보상협상은 유족들이 8일 밤 당진군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마무리됐다. 당진군은 50만원 외에 공동모금회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장례식장 비용 1천580만원은 당진군과 공동모금회의 보상금 총 750만원과 건물주인 이씨와 식당주인 강씨가 장례비용으로 내놓은 1천5백만원으로 충당했으며 당진장례식장에서는 280만원을 할인해줬다.
보상협의가 끝난 직후인 지난 9일 유족들은 홍성화장터에서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들고 가슴에 깊은 한을 간직한 채 고향으로 돌아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