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자료 제출기한 9월 말까지 연장
[송악] 금강유역환경청이 부곡공단에 지정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주)이그린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자료 등을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7월30일 송악면 부곡공단내 폐기물소각장 예정부지를 방문해 현장상황을 둘러본 금강유역환경청은 하루 뒤인 31일 (주)이그린에 대해 폐기물처리사업 운영주체가 변경돼 한국토지공사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선행해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8월20일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업계획서 보완요구에 대해 (주)이그린은 보완자료 제출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0일 제출기한을 9월30일까지 연기해줄 것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제출기한이 9월30일까지로 연기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보완요구서에서 “사업계획서 상의 부지는 아산국가공업단지(고대·부곡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조성된 부지로 개인사업자가 폐기물처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선행된 후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돼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의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관에 대한 영향과 악취민원 등에 대한 대책, 주민설명회·의견수렴 등의 추진계획과 대책, 다이옥신 발생량과 저감대책 및 방지시설, 대기굴뚝자동측정기 설치방안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담당자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사업지구의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양이 지정돼 있는데 외부 폐기물이 반입되면 다시 협의해야 한다”며 “현재(8월28일)까지 한국토지공사에서 변경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이그린이 지난 7월5일 제출한 지정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서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앞으로 처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