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8건 적발

민주당 3건·한나라당 2건

총선연대 검찰에 고발돼

4.13 총선과 관련해서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올들어 모두 8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해 주의 및 경고, 고발조치를 취했다.

먼저 민주당의 경우 지난 설날 송영진 위원장의 외사촌 동생인 김모씨가 자비로 5천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12명에게 돌려 주의처분을 받았으며 2월24일 개편대회를 치르기도 전에 송영진 위원장의 개인사무실 창문에 ‘새천년민주당 송영진 사무실’이라고 명시해 경고를 받는 등 모두 3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한나라당은 지난 2월25일 지구당 이전 안내문을 당진읍 모약국에 비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열람케 하고 20여부를 배포해 경고처분을 받는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당진총선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이재만·이종현·장덕기)도 공천철회 서명운동 및 유인물 배포로 주의와 경고를 받았으며 지난 11일 배포한 유인물과 관련해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