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대호지·정미·우강·송산 의약분업 예외지역

고대·대호지·정미·우강·송산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당진군은 병·의원이나 약국이 모두 없거나 두 곳중 한곳이 없는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실제거리가 1.5㎞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7월1일자로 이들 5개면을 예외지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따라서 이들 5개면 지역주민들은 종전과 변함없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