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5년 이상 체납자 174명
1억8천4백만원 징수 불투명
자동차세를 5년 이상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2000년 7월 현재 174명에 이르러 군 재정을 압박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장기체납원인이 대부분 개인간 차량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 차량 사용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징수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2회씩 차량등록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7월 현재, 5년 이상(10회) 체납된 자동차세는 174건, 1억8천4백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군은 이들 장기 체납자가 고의 체납자라기 보다 대부분 차량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실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체납 세금의 납부를 꺼려 폐차신고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무단방치해 놓고 있는 소유주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서류상으로만 차량소유주이거나 굴러다니지 않는 차량에 몇년째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를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타인에게 매매·양도하면서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고의 체납인지, 실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는지 일제조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