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장기 체납자 번호판 뗀다

체납 자동차세 14억, 군 징수에 총력

권고뒤 이행치 않으면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장기간 체납하게 되면 자동차 번호판을 떼인다. 당진군은 계속 늘어가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체납자에게 강력한 징수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고 지난해 12월에 과세한 98년도 2기분 자동차세 징수율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줁98년 11월말 현재 총 체납액 1백1억4천6백만원의 14%를 차지하는 체납 자동차세 9천1백52건 14억3천4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1차(98.12.28∼12.30), 2차(99.1.18), 3차(99.2.22∼2.25)까지 체납세금에 대해 권고·독려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1회계 년도에 자동차세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체납한 주민 등 년식을 감안하여 실시하게 된다.

당진군은 우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합동 독려반 3개조 19명을 편성하여 최대한 독려하면서 당진, 합덕, 신평·송악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2회 미만 체납차량은 납부권고문을 부착하고 2회이상 체납자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영치한 번호판은 해당 읍·면에 보관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후 교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