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불시에 사고를 당하거나 노후에 생계가 막막하더라도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도입 당시는 월소득의 3%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은퇴 후 매달 평균 월소득의 70%를 지급받는 구조에서 출발하여, 국민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98년 보험료를 3%에서 9%로, 수령액을 월소득 70%~60%로 개정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연금 수급액을 60%에서 55%로 줄이는데 이어 2008년부터는 50%로 추가 축소하고 소득의 9%인 보험료는 2010년 10.38%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5년마다 1.38% 포인트 인상, 2030년 15.90%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2003년 10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기금 운용·감시를 위한 “기금운영위원회 상설화” 조항을 신설하고, 최소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덜주던 감액연금제도는 폐지하고 장애연금 대상은 확대 실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권에서 국민 반발에 대한 우려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현행연금제도의 문제점은 9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반면 2000년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Agin Society)에 들어섰고 2019년에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연금 수령자는 급속히 늘 전망이다.
2005년 연금 가입자는 1천7백만명으로 연금을 타는 65세 이상 수령자 181만여명의 9.4배이나, 2040년에는 가입자가 1천340여만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수령자는 1천190만여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제도 유지시 2036년 연금기금의 지출규모가 수입규모보다 커지기 시작해(당기 적자발생) 2047년에 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해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젊은 사람들이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낼 수밖에 없다. 결국 ‘가처분 소득감소→소비격감→경제성장률 둔화→소득감소’의 경제적 재앙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연금법은 5년마다 경제성장률 변화 등을 감안해 재정을 다시 추계해 제도를 고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5년 뒤인 2008년에 개정해야한다.
2008년 개정할 경우 보험료를 17.1% 인상(이번 개번안의 15.9% 보다 1.2% 높아짐) 해야 한다.
개선안에 대해 많은 가입자들이 수령액이 줄어든 데 따른 불만 제기, ‘용돈연금’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커질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 연금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개인차원 등 다원화 구조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3층 보장구조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것으로 현행 국민연금제도 위조로 설계된 노후보장체제를 국민연금과 올해 7월 도입 예정인 근로자 퇴직연금(기업연금), 개인연금의 3가지를 활용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최소한의 연금 혜택만 받는 ‘기초연금’과 능력만큼 내고 불입한 만큼 혜택을 받는 ‘비례연금’ 으로 분할해 관리되어야 한다(일본식 이원화).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가족주의 퇴조와 개인주의 성향증가, 젊은세대 동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를 위하여 정부는 국민을 위한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