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석유사업법이 지난달 23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당진군은 유사 휘발유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정부의 개정 석유사업법 발효로 세녹스, LP파워 등 첨가제를 위장한 유사 휘발유에 대해 불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개정된 석유사업법은 위반자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수 있는 등 단속조항이 대폭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