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으로 ‘유통단지 촉진법’ 적용 안될 수도
지금으로부터 불과 1년 전만 해도 당진군은 서울 구로구의 기계공구상가가 당진으로 이전하면서 국제기계공구유통단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구상가의 대표체인 기계공구상가조합이 “당진이전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당진군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기계공구상가의 이전과 국제기계공구유통단지 사업 추진에 대해 구로기계공구상가의 대표조직인 조합 측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기계공구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기계공구상조회가 공구상가의 대표조직이 아닌 상가 내의 작은 조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진군과 이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했던 상조회 측은 당초의 ‘국제기계공구유통단지’를 ‘종합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면서 계속적인 추진의사를 밝혔다. 또한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상조회는 (주)서해안개발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비를 건설회사와의 컨소시엄 추진 및 금융기관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주)서해안개발 측의 계획에 대해서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토지확보 방안으로 매수방식 대신 추진되고 있는 환지방식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환지방식으로 바꿀 경우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가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에 의해 물류체계를 갖추려던 당진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
한 때 서해안권의 최대 물류유통단지로 조성해 인구유입을 늘림으로써 시 승격의 기반을 갖추겠다던 당진군의 원대한 계획은 처음 잘못 꿴 단추와 이에 대한 뒷수습 과정에서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