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강경 일변도 벗어나 해결 전망 ‘쾌청’

해상도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당진군 승소 이후 당진항 지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지역내에서 당진항 지정과 관련된 의견은 공동항명 사용과 분리지정안으로 압축되고 있다.

우선 공동항명 사용안은 지금의 상황에서 항을 분리할 경우 전체 항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양안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평택·당진항으로 항명을 바꿔 공동발전과 번영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로 ‘당진항 지정 추진위’(이하 당추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평택 측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있고 해수부의 방침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최종적인 목표달성이 아닌 절충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당추위’의 이병성 전문위원은 “항계를 구획하지 않고 공동항명을 사용하는 편이 당진이나 평택 모두를 위해 유리하다”며 “지금 상태에서 분리할 경우 두 지역 항만의 불균형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전체 항만의 경쟁력도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분리지정안은 현재의 평택항을 평택항과 당진항으로 분리하자는 의견이다.

이 의견도 크게 두 가지로 해상도계를 경계로 항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평택 측의 입장을 감안해 해상도계와 별개로 항계를 설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지난번 해상도계에 대한 헌재의 결정 이후 김낙성 의원이 평택의 정장선 의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진항을 분리지정하고 구체적인 항계는 단체장과의 협의에 맡기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의 보좌관인 인성진씨는 “해상도계에 관한 헌재 권한쟁의 심판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분리하는 쪽이 관할 수역이나 재정의 투자, 확보 면에서 옳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상도계를 경계로 항계를 설정하는 안의 경우 당진군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지만 평택 측으로서는 대부분의 항만을 뺏기는 격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확률이 거의 없다.

항계를 해상도계와는 별개로 설정하자는 의견은 평택 측을 설득하기에는 유리하겠지만 헌재결정 승소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항 지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의견들이 과거의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평택 측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어 문제 해결의 전망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