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도의회 ‘도청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도청이전후보지 선정 및 향후추진계획’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충남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함에 따라 헌재 위헌결정 이후 주춤했던 군의 유치준비에도 재가동 기미가 보이고 있다.
우선 당진군은 도청유치를 위해 한서대학교에 의뢰했다가 헌재 위헌 결정 후 중단했던 용역을 다시 시작했다.
기획경영실 김덕주 팀장은 “도에서 예정대로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군에서 발주했다가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용역도 지난 11월23일 재개했다”고 밝혔다.
또 “용역이 잠시 중단됐던 만큼 용역기간이 연장될 것이며 이 용역을 바탕으로 당진으로의 도청이전이 타당함을 설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진군은 충남도청 유치를 위해 60만평의 국가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등 유치활동을 벌인 바 있다.
한편 도가 충남발전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은 300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고 1996년 실시된 기초조사 연구용역, 2002년 도청이전 입지기준설정 및 후보지 평가 연구용역 등을 기초로 △행정수도 건설 △고속철도 및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주5일제 근무 등 사회적 여건변화가 반영된다.
특히 충남도는 용역과정에서 시·군별 유치경쟁이 과열될 것을 우려해 도청이전을 위한 ‘특별조례’ 제정 등과 관련한 용역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