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도계 승소 이후 주탑 부근에 도·군 경계 표시
해상도계 승소와 함께 평택·당진항 공동명칭 사용이 확정됨에 따라 드디어 서해대교 주탑 중간의 해상경계 지점에 충남도와 당진군을 알리는 경계 표지판이 설치됐다.
당진군은 지난달 28일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얻어 서해대교 주탑 부근에 충남도와 당진군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로써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후 4년여만에 경계 표지판을 설치하게 됐으며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당진군의 경계를 알리는 동시에 수도권 관광객에게 당진군을 부각시킬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