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우 사무처장은 이날 강의에서 “참여예산제는 예산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와 참여예산제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예산제는 1990년대 중반 IMF사태 이후 주민들이 이른바 ‘경제관념’을 갖게 되면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됐다”며 “납세의 의무 뿐만 아니라 납세에 대한 권리를 찾으려는 시민들의 운동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처장은 “참여예산제가 지금은 시작단계이지만 조만간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예산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주민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산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하는 자치단체는 참여예산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참여예산제를 실시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참석자가 “모든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면 대개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인데 전국에서 최초로 참여예산제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은 없었는가”라고 질문하자 박 처장은 여러가지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로는 행정력의 낭비를 지적했다.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도 실제로 그 의견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예산안 공개에 들인 행정력이 낭비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박 처장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처럼 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행위가 옳다고 볼 수는 없다”며 “참여예산제가 정착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로는 예산분야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 전문성이 없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 박 처장은 “그런 의견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누구나 쉽게 읽고 분석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예산에 대해 쉽게 제안하고 의견을 내려면 이 조건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