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부터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 예년 같으면 산과 들에는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일 때인데도 야속한 눈은 내리지 않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산불위험이 높아지자 우리군청(산불대책본부)에서는 산불방지 비상 대기 상태에 돌입하였다.

지난해 12월26일 새벽 2시에 석문면 교로리(돌모루)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여 약700여평의 임야내에 30여년생 된 소나무 500여본을 태우고 군청 전직원과 군부대까지 비상 동원하여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산마루 서해 바다 왜목 쪽에서 불어오는 영하의 날씨에 찬바람과 매캐한 화염 연기 속에서 사투를 벌이며 2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하였고 뒷불 정리가 완전히 끝나니 여명 속에 아침 해가 용무치 쪽에서 떠오르고 있었다.

산불 조심기간이 봄철에는 2.1~5.15까지(104일간) 가을철에는 10.15~12.15까지(60일간) 5개월(164일)이나 요즈음에는 등산 인구가 많고 산에 낙엽과 시초 등 가연물질이 두텁게 쌓여 있어 여름 장마철과 겨울철 눈이 쌓였을 때를 제외 하고는 계절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바다 건너 호주에서는 대형 산불로 인하여 87명이 사망하고 많은 재산 피해를 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강원도 삼척시 양양군, 경북 봉화군 청송군, 대구시 북구 달서구, 울산시 울주구, 부산시 금정구등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여 아까운 산림자원을 소실한 바 있다.

산불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전쟁터보다 더 참혹하다. 산토끼 등 야생조수와

울창한 숲 등 생명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살아남는 것이 없다. 산불 피해지를 원상태로 복구 하자면 인간의 한평생에 해당하는 장구한 세월이 소요 된다.

또한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사법처리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해당 산주에게는 산림피해 배상금(소나무를 조경수로 산정해서 배상금을 받아내는 산주도 있었음)을 수백, 수천만원을 지불해줘야 되고 신분상에 전과자가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산불 내면 집안이 망한다”는 표어가 있듯이 산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군 산불발생의 대부분은 등산객이 무심히 버린 담뱃불이나 산 연접지 100m 이내 지역의 논두렁에서 농산 부산물과 생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부주의로 발생한다. 금년도에는 군민 모두가 조심하여 산불없는 푸른 당진 만들기에 모두가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