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접수를 오는 6월30일까지 받는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희생자 및 피해자의 진상규명과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피해접수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해 진상조사 신청과 피해신고 2개부문으로 접수한다.
진상조사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관련 사실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신고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희생자(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사실이 있는 자이다.
신청 및 신고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친족관계(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자와 강제동원 피해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이다.
-문의:총무과(350-3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