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문예회관 개관 기념 초청음악회 혼선
당진군이 종합문예회관 개관을 기념해 초청음악회를 비롯한 각종 공연을 기획했으나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공연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당진군 문화공보과는 종합문예회관 개관을 계기로 군민화합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정서에 맞는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연출한다는 목표 하에 오는 5월말 3일 일정의 개관기념 초청음악회 개최 방침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당진군은 종합문예회관 개관 첫날 군립예술단 오케스트라 단원 60여명과 유명성악가, 대중 트로트 가수 등이 출연하는 합창과 무용, 팝스 오케스트라 공연을 펼치며 둘째 날은 지역 충청오페라단과 유명 소리꾼을 초청해 뮤지컬과 국악·무용공연을 벌일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셋째날은 어린이를 위한 마당극과 청소년 음악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당진군은 이 초청음악회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을 세웠다.
또한 6월부터 12월까지 기획공연으로 수도권 우수 공연작품을 유치해 문화도시 도약의 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 하에 1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세워놓았다.
문제는 당진군의 야심에 찬 문예회관 개관 기념공연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것.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무료공연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중 지도계장은 “당진군의 무료공연 계획이 정확한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거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장 개관기념 무료공연 계획을 다시 조정해야 할 상황에 놓인 당진군은 선관위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진군 문화공보과의 담당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개최할 경우 상관없을 것으로 보지만 일단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라며 “만약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이 내려질 경우 일정금액의 입장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대전시, 인천시 등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해 유료공연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