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송악 부곡리 일부 면적 개발행위 제한기간 연장

토지공사 물류유통단지 조성 목적, 토지주 “사유재산권 침해”

물류유통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당진군이 송악면 부곡리 일원의 12만9천평을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다시 지정하자 해당 토지주들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진군은 2003년 8월에 고시한 개발행위제한 기간의 만료일인 17일을 5일 앞 둔 지난 12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축소 및 기간 연장을 정식 고시했다.

이에 따라 당초 개발행위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던 송악면 부곡리, 복운리 일원 44만평 중 부곡리의 국도 38호선과 필경사 진입로 사이 12만9천평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1년 연장되고 나머지 면적은 모두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제한되는 개발행위는 건축행위와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공작물의 설치, 물건의 적치 등이다.

그러나 2003년 8월 개발행위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서해안개발의 물류유통단지 조성계획이 무산되면서 2년 간 사유 재산권 행사가 묶였던 부곡리 일원의 해당 토지주들은 또 다시 앞으로 1년 간 권리를 침해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곳 토지주들은 ‘당진 부곡 물류유통단지 개발의 제 문제와 바람직한 개발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통해 “토지공사가 군에 송부한 개발구역 설정도면을 보면 과거 서해안개발의 유치를 찬성하던 주민들의 토지는 거의 빠져 있다”며 “개발이익만을 생각한 토착 토기꾼들과 군이 합세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표준지 지가 논이 평당 10만원 내외인데 어떻게 (토지공사가 예상하고 있는) 평당 20만원에 분양 가능하겠는가”라며 “아주 싸게, 수월하게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토지주들은 당진군과 토지공사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면서 선행돼야 할 조치로 신뢰할 수 있는 제3기관에서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환경영향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것과 개발행위 제한지역 전면 해제 및 수요 타당성 재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연구결과를 통해 현 지역이 물류유통단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날 경우 주민 불편사항의 즉각 해소와 자치단체장 사과, 무분별한 개발추진 금지 약속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물류유통단지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날 경우 기존의 개발행위제한 지역 44만평을 재지정하되 몇 개의 단지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금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2년 간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지가변동 손실을 감안해 토지상승분에 걸맞는 표준지 지가 산정을 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일부 토지주들은 지난 2년 간 ‘먹고 살 수 있는 영농시설 등을 못하게 한 점’에 대해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진복 부곡1리 이장은 “당진군이 지난 2년 간 부곡리 일원의 44만평을 개발행위제한 지역으로 묶는 바람에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피해를 본 토지주들에게 사과나 설명 한마디 없이 12만9천평을 또 묶었다”며 “보상비를 최하 평당 50만원으로 책정하든지, 대토(땅을 팔고 그 돈으로 대신 장만한 다른 땅)해 줄 것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은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물류단지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진군 경제항만과 공단개발팀의 담당자는 “물론 개인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행정기관으로서는 공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발행위제한 지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은 토지공사에서 최대한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땅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악면 부곡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물류유통단지는 지난 4월13일 토지공사의 개발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지난 6월3일 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