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과정에서 발견했으나 포락지 보상은 1/10
하천 수해복구 과정 중 보상에서 누락된 일부 토지를 둘러싸고 해당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간 남원천 수해복구 및 하상정비공사를 진행하면서 신평면 신송리 남원포교 상류 50m 지점의 제방에 설치된 기존 배수문의 단면이 좁아 여름철 강우시 농경지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배수갑문을 증설하고 배수로에 대한 직강공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평면 신송리 답 1번지 최종완씨의 일부 포락된 개인토지 104평을 비롯한 173.6평의 토지가 편입된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확정측량 과정에서 이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보상협의에 들어갔으나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포락된 개인토지의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4항에 의해 정상가의 1/10밖에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턱없이 낮은 보상가가 책정됐다.
이에 대해 토지주 최종완씨의 아들인 최장용씨는 “측량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1/10밖에 안되는 보상가로 인해 아버지의 상심이 매우 큰 상태인 만큼 보상을 제대로 하든지 공사과정에서 파헤쳐진 마늘과 양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건설과 방재담당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 포락된 토지는 정상가의 1/10밖에 보상이 안된다”며 “더욱이 토지주 최씨의 경우 90년대초 예당농조가 시행한 경지정리사업 당시 배수문을 설치하면서 환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해 개인적으로 억울하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