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소송도, 민 군수 “부당하지만 어쩔 수 없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이하 협의회)가 지방선거 비용의 자치단체 부담에 항의하며 내년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한데 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협의회’는 “내년 지방선거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라는 정부 입장을 가려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1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6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선거법을 개정, 7300억원을 지자체에 부담시켰으나 이는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된 것인 만큼 중앙정부나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방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할 지경이라며 지방선거 비용을 내년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협의회’는 “정부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내년 4대 지방선거비용 약 8300억원과 지방의원의 유급화 비용 약 2000억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중앙정부와의 마찰을 예고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지방선거 기초비용은 지방정부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부담해 왔지만 내년 지방선거 비용은 중앙정치권이 결정한 선거공영제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액이 4배나 증가돼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방의원 유급화 비용 또한 중앙정치권의 정책적 결정이므로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지말고 중앙정치권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협의회’의 입장에 대해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오영교 장관은 “내 일을 하는데 비용을 못내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지자체와 대화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은 ‘협의회’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종기 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 하에서 지방선거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