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화가 예정된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보수는 각 자치단체의 자율로 결정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해 “지방의원 유급수준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역의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의사를 밝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종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자치단체별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유급수준을 결정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별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지역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선거권이 있는 주민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각 5인을 선정해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위원에 위촉될 수 있는 대상자 중에서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가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 합리적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단체장이나 의장에게 유급수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요구나 관계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자율화 조치안은 특히 월정수당의 자율화를 의미한다. 월정수당의 도입으로 기존의 회기수당은 폐지된다.

현행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해 광역의원의 경우 연간 3120만원(월 260만원), 기초의원의 경우 연 2120만원(월 177만원)을 받는다. 회의참석 여비는 80일 기준 하루 1만원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방의원들의 보수는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앞으로 관계부처의 협의·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1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당진군과 군의회는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에 일단 의정활동비 1억400만원(10만원×13명×80일)과 월정액 5억원을 책정했다. 따라서 군의원 1명당 보수는 연간 4646만원 꼴이 된다.

의회사무과의 담당자는 “아직은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예산을 수립했다”며 “시행령이 확정된 이후 다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