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민소송제의 시행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예방·금지 또는 원상태 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주민소송은 특정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 아닌 전체 주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공익소송의 일종으로 주민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위법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시정시킬 수 있는 강력한 주민참여제도의 하나다.

주민소송제가 시행될 경우 무엇보다 우선 고질적인 지역예산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지역시민단체가 무수히 문제제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다. 업무추진비(판공비)와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언론에 대한 변칙지원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그동안 지역시민단체는 언론을 통해 비판하거나 감사원 등에 감사청구를 하거나 주민감사청구를 해 왔지만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민소송은 직접 주민이 낭비된 예산의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소송이므로 훨씬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소송제가 도입되면 정치적인 고려나 부정에 의한 정책실패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 고려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경우들이 이어져왔다. 이에 대해 지역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은 감시활동을 펴 왔지만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익을 본 업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했다. 현재 도입된 주민소송제도는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업자를 직접 피고로 하지는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법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한 경우에는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감사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에 대한 감사 청구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10건이 안될 만큼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당진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도로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줘 수억의 국고가 보상금으로 집행된 일품가든 문제와 관련, 전국 최초로 주민감사청구소송을 제기해 위법사실을 밝혀냈으나 충남도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훈계, 주의조치 등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소송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있으나마나한 감사청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즉, 상급기관이 감사에 나서 일선 지자체의 위법성이 판단될 경우 권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탈피해 일벌백계하는 단호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산의 환원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굳이 주민소송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4일 열린 ‘2006년 당진군 예산편성 주민참여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창수 ‘함께 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은 “내년부터 주민소송제가 시행되면 예산낭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통해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강력한 낭비 예방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