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공설운동장 앞 주민들이 “당진군이 도로확장사업을 추진했다가 취소설명회를 가졌던 사업의 추진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당진군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고대면사무소 맞은편 길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채모씨는 “당진군이 공설운동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우리 가게를 비롯해 주변 10곳의 상가부지를 매입해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토지주들이 땅값을 비싸게 불러 사업이 취소됐다고 말하고 있다”며 “반면 다른 공무원은 사업추진이 아직도 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씨는 “당진군이 처음 사업을 추진할 당시 ‘토지주들이 땅을 팔지 않을 경우 강제로라도 집행할 것’이라는 담당자의 말을 믿고 일부 상가주인들은 이미 다른 곳을 임대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군의 토지매입이 늦어지며 세금을 두 배로 내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당진군은 사업이 취소된 이유가 토지주들이 비싼 땅값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문화관광과 김기선 체육지원팀장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 천안과 서산의 전문 토지감정단에 감정가를 의뢰했고, 감정결과에 따라 토지매입을 하려했으나 주민들이 감정가 이상을 요구해 사업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김기선 팀장에 따르면 감정가는 대지에 따라 최대 71만원으로 나왔고, 당진군이 집계한 공시지가는 최대 72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채모씨는 “이 지역은 2년전까지만 해도 평당 200만원이상 가던 지역이었다”며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채씨는 “사업이 취소된 책임을 토지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감정결과를 믿을 수도 없을뿐더러 토지주들을 만나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씨는 “담당자들마다 말을 다르게 하는 바람에 토지주들만 골탕을 먹었다”며 “임대를 내놔도 사업추진여부에 따라 언젠가 헐릴지도 모르는 곳에 누가 입주하려 하겠는가”라고 당진군에 사업추진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은 감정가 이상은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관광과 강연식 과장은 “토지주들이 감정가로 토지를 팔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고, 주민들이 대화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했다.
고대공설운동장 앞 도로 확포장 사업은 10월 열리게 될 도민체전에 대비해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해당토지의 주민들을 상대로 1차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토지매입가격에 이견이 발생하자 지난 1월 13일 다시 사업취소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토지재감정은 1년 후에 의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