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장 재개발사업이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에 의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중소기업청의 회신과 감사원의 지적 등으로 인해 결국 중단됐다.
7일 당진군 경제항만과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시장부지를 매각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민자유치 방식의 시장정비사업이 가능한지’를 묻는 당진군의 서면질의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공법상 지위승계 불가’로 재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는 등 사실상 현행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에 의한 재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지난해 11월에도 시장재개발과 관련해 다시 서면질의를 보냈으나 중소기업청은 같은 해 12월6일 회신을 통해 역시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진군은 차선책으로 시장부지의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으로 전환해 일반경쟁 매각에 의해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민간업자가 시장상인들이 요구하는 250억원 보상 등을 수용할 리 없기 때문에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권보상액 250억원이 시장 토지매금인 200억원보다도 많아 건설사의 건설비용 상승과 완공시 분양단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재개발 성공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12월14일 감사원의 지적으로 당진시장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당진시장주차장 조성사업 국비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시행한 시장은 5년 이내 시장정비사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당진시장재개발 추진을 강행할 경우 재래시장의 비가림시설과 주차장 설치에 들어간 비용 12억1000만원(국비 7억1000만원, 도비 5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국비와 도비를 들여 비가림시설과 주차장을 설치한 상태에서 재개발을 한다면 소요된 예산이 모두 낭비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당진군은 현행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재개발이 불가한데다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된 시장은 5년간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우선 중단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항만과의 관계자는 “현행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에 의한 재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 7월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의 개정결과에 의거해 법적 가능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제3섹터 방식의 공공개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종기 군수도 정례브리핑에서 “현행법상 불가해 일단 중단했다”며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당진군과 함께 시장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던 당진시장조합(조합장 이광우)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광우 조합장은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에 의한 재개발 외에 2~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개발사업이 중단됐다기 보다는 지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민종기 군수의 강력한 의지와 시장조합의 요청으로 추진된 당진시장 재개발사업은 충분한 법령 검토도 없이 진행되면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시간 등을 낭비한 꼴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