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논의되는 의료산업화의 핵심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인 듯하다. 시장친화적인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여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한 축인 의료보장제도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이원화 체제로의 돌입을 예고한다.
즉,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으로 시장 경쟁을 유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고소득층의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현재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를 실비로 보장해주는 방식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성의 마지노선인 건강보험 체제를 산업 논리로 접근하려는 위험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현재의 비영리 의료기관과는 달리 이윤창출이 목적일 것이고, 따라서 수익이 많은 항목에 편중하여(특정 진료과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클 것이며, 일반 국민들의(서민 층) 의료보장에는 매우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영리법인 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고급 진료를 부추기게 될 것이며, 결국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의료 장벽을 더욱 높이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즉, 질병예방과 건강증진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에 치중하여 고가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전체 국민 의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회사가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 질병 자료의 공유는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오직 기업이윤이 목적인 민간보험회사에서 무료진료의 국가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그 대상으로 받아줄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며, 고위험도의 직업종사자나 이미 암 등 중대 질병에 걸린 고 위험군을 가입자로 받아줄 가능성도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처럼 민간보험의 활성화로 저소득층의 의료소외감만 증폭시켜 계층 간 의료양극화를 부추기게 될 것을 우려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입원 식대료 등 병실료 차액의 보험 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CT, MRI 등 고가의료장비를 이용한 급여혜택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올 한해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지난해에 이어 1조원 정도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고 한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확대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의 수요는 공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로 고소득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이탈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악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국가 중에서도 매우 부족하다고 한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만 해도, 공적 성격의 의료보장제도가 완전하게 구축된 상태에서 민간영리 부분을 일부만 허용함으로써 국가보건 의료체계와 국민건강보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