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철탑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법적 구제장치 마련도
당진군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주)의 본사를 당진화력의 주력발전소가 위치한 당진군으로 이전해줄 것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11시 당진화력 5·6호기 준공식에 참석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동서발전(주) 본사 이전을 울산광역시가 아닌 당진군으로 이전하여 당초 당진화력 7·8호기 건설시 주민과 협약한 본사 이전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부발전(주) 및 서부발전(주)가 주력 발전소가 위치한 충남 태안 및 보령으로 이전할 계획인 점을 들어 형평성을 맞춰줄 것을 강조했으며, 부득이 본사이전이 불가할 시에는 상응하는 정부기관 또는 연구소 등 이전을 건의했다.
당진군은 당진화력 및 태안화력에서 생산된 전력의 송전 경유지로 전국에서 철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철탑으로 인한 피해로 전자파 및 소음 등 건강위해, 자연경관 훼손과 개발제한 및 지가하락 으로 재산권 침해 등 에 따른 법적 구제장치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현실화, 지중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