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기준 하에 집행, 매월 공개 등 약속

최근 국·도비 확보를 이유로 상급기관의 공무원들에게 현금을 집행했다가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는 민종기 군수가 4일 각 언론에 해명서를 보내왔다.

이 해명서에서 민종기 군수는 “군수의 판공비 사용내역은 매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사항이며 당진참여연대가 국가청렴위에 조사를 요구한 2005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의 사용내역도 이미 공개한 것으로 사심이 없었기에 숨김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상급기관이나 외부단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도비 확보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것은 군수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은 잘못이나 단 한푼도 개인을 위한 사사로운 집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220만원은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집행된 총액으로 어느 한 명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당진군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분들께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 부득이 현금으로 작은 성의를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 군수는 판공비 부당 집행으로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당진참여연대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해명서에서 민 군수는 “당진참여연대가 당진군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내부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먼저 신고함으로써 도 및 중앙부처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향후 우리군의 대외적인 활동을 위축시키는 아쉬움을 남겼다”며 “좁은 소견이거나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일지 모르겠으나 당진 사람은 당진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판공비는 “철저한 집행기준 하에 집행될 것이며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주민여러분께 매월 숨김없이 공개하겠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됨이 없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