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6억5000만원을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총 20개 업소로 △식품제조가공업소 5개소 △식품접객업소 10개소 △화장실개선 5개소 등이며 사업량 추가 소요시 추경예산에 반영해 융자가능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업종별 융자 지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업소당 5000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업소당 3000만원 이내 △화장실개선자금은(시설개선과 별도) 2000만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기별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3.0%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면 되며 단체장은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담보여력 및 신용도)를 거쳐 도에 추천하게 되며 도의 결정이 확정되면 충청하나은행 시군 소재 영업점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휴·폐업중인 업소,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단란주점은 융자신청에서 제외된다.

문의:도청 보건위생과(042-251-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