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란 사전적인 의미는 일정한 지역의 정치경제 문화상의 중추를 이루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정의되며 어떤 학자는 지역적으로 널리 분산되어 있는 경제 활동이 조정통제되는 특별한 지역사회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도시는 상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및 행정, 문화, 교통망, 편의시설 따위의 중심지가 되며 인구가 집중하여 그 밀도가 현저하게 높은 지역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군소재지인 당진읍을 조그마한 분지형태의 도시로서 인구가 현재 약 3만7000명이 운집해 살고 있는 전형적인 시골의 촌락과 비슷한 도시의 형태다.
우리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을 2007년도 말까지 수립해야 하는데 도시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등에 관하여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사항
2)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군에서도 2005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해 수립 중에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는 관리지역의 세분화도 포함되어 있다. 즉, 보전관리지역(장래 보전산지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관리지역(장래 농업 진흥 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화해야 한다. 당진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전 관리 지역과 생산 관리지역을 최소화하고 계획 관리지역의 확대 지정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 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4개 지구로 분리되어 있다.
당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시가 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일방통행 위주의 도시 계획에서 시내권의 양방향(4차선이상) 통행과 상업지역의 확대, 2020년 7월 2일부터 일몰제(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결정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가 적용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보상계획도 세워야 한다. 당진읍의 경우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등이 정안공원, 계림공원, 송정공원, 채운공원, 승리봉공원, 남산공원 등으로 있으며, 이 공원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이므로 조성계획수립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를 매입해야한다. 일몰제가 적용되면 공원을 해제를 해야 할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현재 문예의 전당은 이미 도시 속(주거지역)으로 들어와 있다. 주차난과 교통량 등이 심각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연녹지지역이나 공원 속으로 깊이 들어갔어야 마땅했었다.
현재 우리군에서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도 도심지역에 입지하게 되므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원이나 넓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을 옮기든지 아니면 지하 3∼4층을 구상해 시내권에 평지로 진입할 수 있는 주차타워부터 계획함이 바람직하다.
당진군도 언젠가는 서울시청 앞 광장 같은 부지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있어야 한다. 구도심 한복판이라도 광장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도시다운 도시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 몇 가지의 예를 들면서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계획도시 창원시 등을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 문화와 오락이 곁들인 도시, 자연과 함께 공감이 가는 도시, 공해 없는 깨끗한 도시, 지긋지긋한 주차난에서 해방되는 도시, 즉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넓은 안목으로 생각하고 설계해 나갈 때에 50만 인구를 수용하는 당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