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적법한 절차 거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주장

비엔비 합자회사(대표 조성학)가 푸른 병원 앞 푸른 상가 일대 약 4000여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개발하겠다고 나서자 푸른 상가 상인들이 술렁이고 있다.

비엔비 합자회사는 푸른 상가에서 원 할머니 보쌈까지 약 4000여평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푸른 상가 일대를 소유하고 있던 동일산업을 인수, 실질적인 소유주가 됐다. 논란의 발단은 이곳에 입주해 있는 상가 18곳 중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입주한 지 1년이 안된 상가와 5년이하의 6~7개 상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 상인들은 시설 투자와 영업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을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푸른상가대책위(위원장 이흥연, 서초화원)를 구성, 당진군청과 당진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상인들은 “어떠한 협의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엔비 합자회사가 계약이 만료됐으니 무조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상인들은 “회사 측과 합의가 없는 한 물러날 수 없다”며 “회사측의 행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엔비 합자회사 김종복 사장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지난해 2차에 걸쳐 임대차 계약만료에 대한 통보와 함께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다”며“상인들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상인들과 의사타진하기 위해 직원들이 나간 것이었으나 상인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대인 자격으로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통상적인 이사비용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