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년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2007년 12월31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서둘러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명의신탁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대상이다.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및 시 지역의 농지·임야 등 지가가 1㎡당 6만500원 이하인 토지 모두가 해당된다.
이전등기 절차는 읍·면장이 1개 동·리별로 위촉한 6명 이내의 보증인 중 3명 이상의 보증을 받아 시군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와 대장상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에 대한 통지와 함께 2개월간 공고를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 법원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도는 지난 2006년말 현재까지 2만9000여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아 1만5000여필지를 등기함으로써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200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부동산소유자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한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지협-이종순기자 jsoon8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