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가뜩이나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1986년부터 농민들의 영농비 절감을 위해 지원해온 면세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년 7월1일부터 12월31까지 6개월간 75%까지만 면세혜택을 주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면세유 제도를 아예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농산물의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였다. 다행히 전국의 모든 농협들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국회 농림수산해양위원회 위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각 농업인단체 등에서도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지난 4월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심의, 2012년까지 6월말까지 5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면세헤택을 주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농업용 석유류의 조세 감면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영농인력 감소를 기계화로 대체되고 사용유류를 면세해 줌으로 큰 도움을 주었으며 공급과잉이 우려됐던 쌀 위주의 농업을 석유류 난방이 가능한 시설채소나 특용작물, 양계시설 등으로 다양화시켜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의 농업용 석유류 면세액은 1조3천억원 정도로 생산되며 당진군내의 농,축산 농가들도 농기계나 시설채소용 하우스 또는 양계장등의 난방기용 기름의 세금혜택은 170억원 내지 200억원이 족히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농업용 석유류는 농산물 생산비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농업용 면세류 지원시한을 몇 년 연기하는 형태의 법개정은 또다시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농업용 석유류 영구면세를 법제화시켜 한미FTA 체결과 앞으로도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와 맺게될 무역협정의 불안과 힘겨움에 싸여 있으며 생명산업의 마지막 보루인 농업인 모두를 위해서라도 5년 한시 연장이 아닌 영구 면세화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