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위원 선출합니다”
이달 31일까지 학교별로 구성
당진교육청(교육장 김진권)에서는 각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거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각 학교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7∼15명으로 구성되며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심의하게 된다.
구성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4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문의는 당진교육청 학무과(☎.352-1009) 및 해당학교에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