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면 교로리를 비롯한 군내 관광지의 일부 대규모 펜션들이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받아 불법운영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관리지역내에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단독주택 및 다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편법으로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어 제도적 허점까지 보이고 있다.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2005년 11월5일 개정)을 이용해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형태의 시설로 농어촌민박용 주택의 연면적이 150㎡(45평)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어야 하며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당해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 이상씩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농어촌 민박업소로 지정된 업소들의 객실수는 대부분 10여개를 훨씬 넘고 있어 객실 7실 이하 또는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등 종전 규정 조차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군청 농산과 농정팀 담당자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농어촌민박 지정제가 다시 시행되면서 지난 2005년 11월 이전의 사업자 중 객실수 7개 이하, 연면적 661㎡ 이하의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 한해 지난해 5월 신청을 받아 농어촌민박으로 지정했다”며 “현재 농어촌민박은 연면적 150㎡ 미만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으로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개씩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건축과 건축팀의 건축허가 담당자는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는 상업지구로 제한하고 있다”며 “관리지역내에 숙박시설은 들어설 수가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민박업소로 지정받은 이들 업소들은 공중위생법을 적용받지 않아 정화조, 소방시설, 위생검열을 받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1200만원 한도 내의 소득세 감면혜택까지 주어져 이들 불법운영을 하고 있는 펜션들이 특혜(?)까지 받고 있는 셈이다.
당진군보건소 위생팀의 관계자는 “숙박시설의 경우 수시로 위생검열을 나간다”며 “농어촌 민박의 경우 공중위생법에 해당되는 시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진읍의 모건축사 사무소 대표는 “관리지역내에 숙박시설은 어려우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등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며 “이들 대부분이 단독 또는 다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받아 불법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법상 불법은 아니나 농어촌 민박으로 불법운영하면서 위생검열과 소방안전점검 등을 받지 않아도 돼 불의의 피해는 이용객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충남도 지부장을 겸하고 있는 당진군지부 박주상 지부장은 “비단 당진군뿐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충남도내 각지부의 의견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며 “충남도 차원에서 펜션들의 농어촌민박 불법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