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제도는?

지방의원 의정비제도는 2005년 8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6년 1월1일 처음 시행됐다. 같은해 2월 지방의원 유급수준을 지방이 자율 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이 되는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서 상한액을 시도의원 연 1800만원(월 150만원) 시·군·구의원 연 1320만원(월 1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충남도 평균은 2600만원

시·도의원의 평균의정비는 4683만원으로 최고는 서울이 6804만원, 최저가 전남으로 3960만원이었으며 시·군·구의원 평균 의정비는 2776만원으로 충남도 시군 평균은 2600만원이었다. 최고는 서대문구 의원이 3804만원이었으며 최저는 증평군이 1920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충북 괴산군이 군의원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기존의 2100만원보다 100% 이상 인상된 4240만원(월 353만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의정비 인상의 불씨를 당긴 강남구의회는 56%를 인상했으며 인천시 옹진군의회는 의정비를 현재 2304만원에서 5328만원으로 131.3% 인상하기로 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의정비 인상이 과열되고 있다.

의정비 인상 주민동의 얻어야

전국적으로 과도한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대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명분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고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주민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지방의원들이 주장하는 의정비 인상근거가 통상적인 임금인상폭이나 물가 혹은 공무원 임금 인상폭이 아니라 막연히 부단체장급이나 국장급은 돼야 한다거나 서울 강남 수준은 따라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지방의원 유급제 이후 직무와 관련 있는 영리행위 금지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에 대한 주민여론을 철저히 외면하며 과도하게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절반이상의 지방의원들이 겸직(전국 광역의회의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달라졌는지진정으로 되묻고 싶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