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박세진)과 밝은사회 당진클럽(회장윤기동)이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로부터 수청지구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다.

주공에 따르면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밝은사회 당진클럽에게 당진읍 수청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당진천변에 식재된 벚꽃나무에 대한 지장물 보상으로 27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지장물 보상을 받게된 이유는 밝은사회 당진클럽이 1998년부터 당진천변 제방에 벚꽃길을 조성해왔으며 당진군으로부터 당진읍 수청리 당진천변의 공한지에 사용승인을 얻어 기념탑을 세우고 ‘밝은사회 동산’을 조성, 벚나무를 비롯 한 각종 꽃나무를 심어 가꿔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공은 수청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당진천변에 식재된 벚꽃나무의 소유권자를 밝은사회 당진클럽으로 보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밝은사회 당진클럽은 보상금을 당진천변에 식재된 벚꽃나무를 추가로 식재하고 관리하며 당진천변 벚꽃길 걷기 행사등을 펼쳐온 당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공동사업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밝은사회 당진클럽 윤기동 회장은 “보상금으로 당진환경운동연합과 공동사업을 펼칠 계획”이라며 “당진천변에 벚꽃나무 식재에 동참한 다른 사회단체들도 함께 참여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병빈 사무국장은 “당진천변에 벚꽃나무 식재에 많은 사회단체가 참여한 만큼 공동사업을 계획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선 당진천변 벚꽃길을 가꾸고 좀더 아름답게 조성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후 각 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협의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논의할 계획”이라며 “각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기 보다는 공공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