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축협(조합장 김기원)이 신모씨가 무단 결근한지 5일째 되던 7월7일 신모씨의 횡령사실을 인지하고 자체조사를 벌이는 한편 사건 진화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횡령사실을 알고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감사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자체적으로 무마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축협 김용무 전무는 “사건 발생직후 신모씨의 친인척들이 변상하겠다고 해 기다렸으나 신모씨 친인척측에서 변상하기 어렵다는 최종연락이 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즉 당진축협이 내부적으로 사건진화에 나섰다가 변상협의가 잘 되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당진축협의 한 조합원은 “만약 신씨의 친인척이 횡령금액을 변상했다면 내부적으로 조용히 넘어갔을 것 아니냐”며 “축협이 신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와 변상을 했다고 하나 이번 문제는 조합원들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축협 솜방망이 처벌 이번 신모씨의 횡령건과 관련해 해당 임직원들의 징계가 징계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나 송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축협은 지난 7월초 발생한 직원 신모씨의 사료판매장려금, 운송비 1억9700만원 횡령과 관련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관리 소홀등의 책임을 물어 전무를 비롯한 임직원에 대해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조합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견책은 공무원 등의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이다. 또 신원보증공제로부터 횡령으로 인한 손실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견책 이상의 직원 징계가 내려져야 하는데 이 때문에 마지못해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당진축협의 한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관리자 실수라 하더라도 견책이라는 낮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원보증공제로부터 공제를 받기 위해 어쩔수 없이 견책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진축협 인사위원회의 모 위원은 “규정상 직원의 징계수위에 관해 밝힐 수는 없지만 해당 임직원에 대해 동일하게 징계처분을 내렸다”며 “신원보증 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직원이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임직원들의 징계는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함께 자가변상이라는 금전적 손해를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비위사실에 따라 징계수위가 정해지겠지만 당진축협 직원의 횡령사건은 도덕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 인사상, 승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업무규정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모씨 축협 대출금도 수억원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신모씨는 당진축협에서 대출한 금액도 수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당진축협의 한 관계자는 “신모씨가 당진축협에서 대출받은 대출금도 수억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또한 당진축협의 자산 손실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관계자는 “신씨의 대출금중 일부는 환급했으며 신용보증관계자와 담보물건이 있어 환수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당진경찰서는 사건을 서산지청으로 이관하고 전국에 신씨에 대한 지명수배령을 내렸다. 경찰은 신씨가 내연녀와 함께 도주한 것으로 추정, 내연녀의 자동차와 휴대전화통화를 추적해 조사중에 있다.
당진경찰서 한 관계자는 “용의자 신씨가 내연녀와 함께 도주했을 개연성이 높아 내연녀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추적 수사하고 있으나 휴대전화를 꺼놓았다가 잠시 통화한 기록밖에 없다”며 “전국을 옮겨다니며 통화한 것으로 볼 때 검거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