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허가 유보는 시장경제 위반” 주장
LPG 공동화 지역 2천년까지 신규사업 유보
신규희망 업자 “가스 허가 엄격, 유보할 이유없다”
LPG 공동화 사업지역에 한해 체적거래시설이 완료되는 시기인 2천년 말까지 신규허가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군 고시 조항이 주민들의 신규사업 참여를 막아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군에서는 지난해 7월 24일자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공동화사업지역은 체적거래시설이 완료되는 시기인 2천년 말까지 LPG 판매업 신규허가를 유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주민들의 신규참여를 막고 기존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본래 LPG 공동화 사업은 지난 97년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이 「중량거래」에서 「체적거래」로 전환됨에 따라 안전관리상 소규모 사업체들을 통합해 규모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당진군에서는 체적거래제도를 시행하기에 소규모 업체가 안전상·관리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존 14개 사업체를 당진종합가스와 동부가스로 통합하고 도시 외곽으로 이전함으로써 공동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적거래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천년 말까지 공동화 사업지역에 한해 신규사업을 유보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규 참여를 원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현행 군 고시에서 가스판매 허가를 위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안전을 이유로 신규허가를 유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가스업 신규허가 신청을 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허가가 반려된 이모(남, 당진읍 읍내리)씨는 “가스업 허가를 위한 엄격한 규정들이 있음에도 안전을 이유로 신규허가를 유보하는 것은 결국 행정규제 아닌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이유로 이모(남, 송악면 석포리)씨가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진군의 담당공무원은 “산업자원부 지시로 시행했지만 사업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른 보완책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산업자원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