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 2.5배 늘어

98년 민사 가압류 신청 149% 증가

한보부도와 IMF로 채무 불이행 크게 늘어

한보부도와 IMF사태 이후 당진군내 민사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은 모두 1천7백6건으로 97년의 6백86건보다 무려 1천20건이 더 늘어나 148.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민사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내역을 살펴보면 동산은 55건, 부동산은 1천3백58건이 각각 접수됐다. 또한 채권이 2백10건, 자동차 및 중기가 83건 순이다.

지난해에는 제1심 민사사건도 크게 늘었는데 98년 한해 동안 모두 1천3백42건이 접수되어 1천2백44건이 처리됐다. 이는 97년의 처리건수 7백55건 보다 4백89건, 64.8%가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 제1심 민사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접수된 1천3백42건중 소장각하 명령이 55건, 소취하 및 소취하 간주가 1백95건이고 판결은 모두 9백16건이 이루어졌다. 전체 판결 중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나 일부 승소한 경우는 9백6건, 원고가 패한 경우는 8건이고 각하된 경우는 2건이다.

이같이 민사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제1심 민사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은 한보부도와 IMF사태 이후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개인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정형 당진군 법원 계장은 “한보부도와 IMF사태 이후 민사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제1보 민사 사건이 크게 증가했는데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개인에게 돈을 빌린 상당수의 주민들이 기간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