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 중흥리, 복운리 합하면 40% 넘어”
타 시군 사례 들어 반박 공문 제출, 주중에 결과 날듯
【송악】 인구 2만명 돌파로 읍 승격을 추진 중인 송악면(면장 홍사홍)이 예기치 못한 난항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중심도시 인구율이 40%가 되어야 한다는 읍설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동을 건 것.
이에 군은 지난 12일과 13일 행정안전부를 항의 방문한 뒤 14일 천안 목천읍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읍 승격 당시 요건을 사례로 들어 반박 공문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 12일 당진읍 순방에서 민종기 군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심도시 인구율이 40%가 되어야 하는데 송악의 중심도시가 중흥리, 이주단지, 기지시리로 나뉘어져 있어서 읍승격이 안된다고 하더라”며 “현재 부군수가 (읍승격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안전부)에 올라가 있다”고 전했다.
송악읍승격추진위원회 권오동 위원장은 “지난 2002년 읍승격된 목천읍의 경우 중심 시가지로 명시됐던 3개리가 송악의 3개리보다 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으며 2003년 읍승격된 우정읍의 경우 두 개리를 합한 인구율이 43%로 읍으로 승격됐다”며 “중흥리와 복운리(이주단지)는 직선거리로 2km도 채 되지 않는데 같은 법이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주단지의 경우 320명이 부족해 전체 송악읍 인구의 40%에서 조금 모자라며 주민등록을 미전입한 실거주자가 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역의 현황과 달리 읍승격이 될 수 없다는 행안부의 입장에 지역주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사홍 송악면장은 “법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으나 주민들이 읍승격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만큼 승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더불어 각종 개발의 여지가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 행정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읍승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대부분이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명 이상으로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의 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40% 이상이며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이 40% 이상이 충족되면 지역주민의 설치 요구가 있을 경우 읍 설치가 가능하다.
송악면은 지난해 9월 읍승격 기준인 인구 2만명을 넘어섰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의견과 읍 설치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등을 조사해 충남도에 송악읍 설치를 신청했다. 이후 충남도는 지난달 5일 현지실사를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송악읍 설치를 신청, 지난 6일 현지를 방문했으나 중심도시의 거리문제, 집중인구률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이달 안으로 읍승격 여부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