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농협땅 매매, 세종증권인수, 휴겜스매각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장의 비리 등이 드러나면서 농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농협에 대한 실망을 안겨주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농협개혁위원회를 만들었다. 농협개혁에서 ‘개혁’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뜻이다. 농협 개혁위원회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만들어 지난 1월1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2월초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만들졌다.
개정안 중 주로 일선 조합 관련내용을 살펴보면서 논의되거나 쟁점이 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해 본다면
1. 조합규모에 따른 조합장 비상임화: 책임경영과 농업인에 대한 실익제공이라는 상임이사와 조합장간의 서로 상반된 입장 때문에 자산규모 2000억~3000억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거나 업무집행권을 분할하여 상임이사는 신용사업을 비상임조합장은 교육지원·경제사업은 조합장이 맡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며 자산규모가 그 이하여도 조합형편에 따라 조합장 비상임화가 가능토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2. 이사회 기능 강화: 상임이사 임기 2년으로는 경영을 책임질 수 있는 기간이 짧아 3년 정도가 바람직하다.
3. 조합선택권: 현행은 1구역(읍면)안에서는 2이상의 지역농협 설립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도 구역으로 설립범위를 확대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 선택범위를 확대함으로 개체 농협의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에는 부합되나 배당이 좋은 대도시 조합으로 몰림현상이 나타나 경영이 건실한 농촌조합도 붕괴되거나 조합원 유치경쟁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동일 시·군까지만 허용하거나 또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어찌 되었든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자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영이 건실한 농업 관계법인도 일정이하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
5. 도시조합에 품목조합 출자 허용: 대도시조합의 농산물판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당해 농협 조합원에 품목조합도 가입이 허용토록 개정안이 나왔으나 읍면 소재 조합도 가입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임원의 자격기준 강화: (신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용 실적이 없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음. 조합 임원의 책임의식 제고와 조합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임.
7. 조합장의 기부행위 제한: 공정한 선거기회 보장과 조합비용 낭비 방지를 위해 조합비용으로 조합장 개인명의의 기부행위 제한이 필요 할 것임.
8. 경쟁자의 대의원 담임 금지: 임직원, 대의원의 조합사업 적극 참여 유도와 조합경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필요.
9. 조합원의 배당금을 출자로 전환: 조합의 자본금 확충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사업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미 여러 조합에서 유사한 방법(기일내 미수령시)으로 배당금을 재출자로 유도함.
10. 유통손실보전자금의 지원·조성: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폭락, 재해 등으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해 일선조합이 유통손실보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합이 유통사업에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협 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은 농협이 재탄생해 농업인의 농협으로 거듭남으로써 농업인과 농협이 상생하는데 있는 만큼 법이나 제도가 금방 바뀌고 고쳐진다고 해서 만사해결은 아니니 농협은 가능한한 조직 유지비용은 줄이고 사업역량은 극대화하여 농업인에게 더욱 많은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며 조합원 역시 방관적 비판적 자세에서 벗어나 더욱 참여하고 적극이용 할 때 농협은 우리 농업 발전의 주체로 우뚝 설 것으로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