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청소년문화아카데미(소장 한기흥, 이하 청소년아카데미)가 당진YMCA(이사장 방두석)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공문서 탈취혐의로 고발한 이후 진실규명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아카데미 한기흥 소장은 지난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수탁결정이 발표됐을 때 즉각 본 단체의 사업실적이 허위라는 사실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출했고 그들의 성명서에 사업제안서를 알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까지 명시해 외부인에게 유출되어서는 안될 공문서를 그들 스스로 고백했다”며 “당진YMCA는 본 단체의 사업보고서를 불법적으로 탈취한 사실을 고백하고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흥 소장은 이어 “당진YMCA는 공문서류를 불법적으로 탈취한 당진YMCA의 사무총장과 간사에게 중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청소년아카데미의 주장에 대해 당진YMCA의 이상점 사무총장은 “YMCA회원들의 의견을 모은 후에 답변하겠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당진청소년문화아카데미  한기흥 원장 ●

-사업제안서를 당진YMCA측이 탈취했다고 주장하는데...

당진YMCA가 수탁자 선정 즉시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사업제안서의 사업실적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며칠 후 각 지역신문에 게재한 성명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회복지과에서 당진YMCA 간사가 본 단체의 사업보고서를 가지고 살피면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나와 사무국장이 현장에서 간사에게 공문 자료를 어떻게 구했느냐고 따져 묻자 성급하게 가방을 들고서 나가려고 하기도 했다.

우리는 당진군에 사업제안서를 당진YMCA에 제공했는지 공식질의했고 당진군에서는 제공한 적 없다는 공식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당진YMCA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지난 두 달 동안 아무런 해명도 없었다.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당진YMCA는 이번 청소년문화의 집 수탁결정에 대한 행정상의 미숙함과 본 단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당진YMCA는 공문서를 탈취한 사무총장과 간사에게 우선 목회자의 양심에 합당하는 중징계를 해야 한다. 당진 YMCA의 사무총장은 지역신문사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본 단체와 대표인 한기흥 원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청소년문화의집 수탁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는 결코 우리의 뜻은 아니다. 갈등이 길어지면 피해는 청소년들에게 돌아간다. 우리 단체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당진YMCA가 성의있는 자세를 보인다면 언제든지 고소 취하할 용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