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법규 어겨 행정처분
맨 바닥에 고철 야적, 배수시설도 없이 시험운영
안섬포구, 한진리 인근 주민들 쇳가루 피해 호소
동부제철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고철야적장과 슬래그처리장을 설치하고 일부를 운영하는 등 관련 법규를 어겨 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슬래그처리장에 설치된 방진시설이 적합하지 않고 고철야적장의 경우 확장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 과태료 60만원 등의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실시했다.
군 환경과 담당자는 “당초 고철야적장의 경우 1만9천여㎡ 규모로 신고했었으나 이후 9만8천여㎡로 확장하면서 면적기준이 늘어남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변경 신고를 하고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또한 “콘크리트 벽과 방진시설 설치 기준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설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7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동부제철 고철야적장에는 이미 방진막 높이를 훌쩍 넘을 만큼 많은 양의 고철이 쌓여 있었다. 고철을 실어 나를 때마다 뿌연 쇳가루 먼지가 일어나는 게 눈으로 쉽게 확인됐다. 노지에 그대로 쌓아 놓은 고철야적장 바닥에는 검붉은 쇳가루들이 쌓여 있었다. 손으로 바닥을 짚자 검은 쇳가루가 손에 묻어났다. 방진시설은 야적장 둘레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방진막 뿐이었다. 이도 법적 기준에 못 미쳐 행정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박선영 어촌계장은 “야적장 바닥에 쇳가루가 쌓여 있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 데 결국 그게 바람에 날려 인근 마을로 날아들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거라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흙 바닥에 그대로 고철을 야적해 비라도 오면 쇳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바다로 유입된다면 당진 앞바다까지 오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헌서 주민대책위원장은 “마을 바로 옆에 슬래그처리장과 고철야적장이 들어서 주민들이 앞으로 살 수가 있겠냐”며 “최소한 야적장에 아스콘을 깔아 환경 피해를 막고 정화시설 등 저감시설을 설치한 뒤에 야적장을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건 안섬포구 주민들만이 아니다. 한진2리 주민들도 동부제철에서 날아오는 쇳가루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한진2리 주민들은 “아침에 방을 닦아보면 검은 쇳가루가 묻어나오기가 일쑤”라며 “눈으로 확인되는 정도라면 사람 몸으로도 들어간다는 것 아니냐”고 건강을 염려했다.
이에 대해 동부제철 관리팀 류연호 과장은 “시험가동에 필요한 고철을 사용하기 위해 가사용승인신청을 한 뒤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철야적장의 경우 바닥 포장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산먼지 등 타사 사례를 볼 때 바닥포장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야적장에 저감시설을 모두 마련한 뒤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막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