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국가산업단지 준설공사가 ‘선 착공 후 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맨손어업 어민들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맨손어업자들은 “선착공 후보상을 골자로 한 약정서와 관련해 어촌계장에게 위임을 해준 일이 없어 약정서는 무효”라며 “맨손어업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생계 대책과 피해 보상도 없이 착공에 들어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3월26일 군내 7개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피해보상대책추진위원회와 “준설공사 시행과 동시에 어업피해조사를 실시, 감정평가서가 완료되는 20개월 뒤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골자의 어업피해보상관련 약정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맨손어업 어민들은 약정서 체결을 위해 어촌계장에게 위임해 준 사실도 없고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맨손어업 어민들은 지난 23일 ‘(가칭)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환경 및 어업피해 대책위원회 결성을 준비하는 모임 일동’ 명으로 석문 일대에 벽보를 게재했다.

이 탄원문에 따르면 “석문방조제 축조 이후에도 일부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나마 남아있던 어장에서 생계를 이어오던 어민들에게 선시공후보상이라는 토지공사와 7개 어촌계장간의 부당한 약정으로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어떠한 위임도 해주지 않았는데도 7개 어촌계장들이 약정한 부분은 대상 어업인을 기만함은 물론 어촌계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며 “개인의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약정서는 무효이며 어촌계장들에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월 이와 관련해 선주협회 어민들이 ‘선 시공 후 보상’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공사구역에 그물을 설치했다가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번에 개제된 벽보를 통해 맨손어업 어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7월 당시 선주협회 어민들이 주장했던 것과 대다수 일치하는 것이다.

당시 장고항어촌계측은 “현행법상 어업보상에 있어서는 폐업이 되지 않는 한 선시공 후보상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위임장 역시 주민들과 회의를 거쳐 동의를 얻고 받은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 769호·770호 참조)

맨손어업 어민들은 조만간 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으로 석문국가산단 준설공사 어업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전체로 확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