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자격 및 선출 (상임감사도 동일함)

조합·중앙회 또는 품목조합연합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

농·축산업 관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농·축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농·축산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자기 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농·축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상임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

의장은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상임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작성하여 1개의 의안으로 대의원회에 부의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