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서부두의 2단계 신규매립지 당진지적등록 원인무효”

당진군 “최고헌법기관 법적판단 받은 것, 평택시 주장 타당성 없어”

평택시가 지난달 19일 당진군에 지적 등록된 평택당진항 2단계 공유수면 매립의 관할권을 두고 경기도에 원인무효라며 ‘공유수면 매립지 등의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을 제출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7월14일 새로 생성된 내항(서부두) 외곽호안 신규매립지 14만6990.2㎡중 10만404㎡를 당진군 지적으로 등록했으며 평택시에서는 이것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택시측은 원인무효의 근거로 “올해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신규 지적 등록은 시군협의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결정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된 것” 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평택시가 지난 2004년 결정된 해상도계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으려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평택시민신문’의 10월22일자 보도에 따르면 평택시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있어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되어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 고 덧붙인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법리적 판단을 직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평택시청 담당자는 “경기도는 평택시의 이 같은 결정신청을 검토해 도의 의견을 첨부한 뒤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또한 2단계 부지 외에도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관할권이 당진군으로 넘어간 1단계 부지에 대해서도 경계조정을 행안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당진군 주무부서인 총무과 이해선 행정팀장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으며 해상도계 경계선은 분명히 존재하고 법적인 판단에 의해 당진군의 소유임이 확인됐다”며 “평택시의 요구는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민간단체들이 과격한 언동을 보이고 있어 군내 항만관계자들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항만관계자는 “평택시 민간단체들이 ‘서부두를 폐쇄시켜버리겠다’, ‘전기와 수도를 끊겠다’ 등 과격한 언동을 일삼고 있고 심지어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진군에서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 파악하고 경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