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봉 지역 송악지구 제외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대전고법, “송악지구 근린공원은 도시개발지역 지정 불가, 처분 취소”

기지시 태민빌라 주민들과 인근의 토지주들이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송악지구 지구지정 취소소송에서 1심 패소 후 2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송악면 반촌리 손모씨 등 9명이 지난 9월 항소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악면 기지시리 153-46외 42.929㎡에 의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이고 당진군 기본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관계법령에 의해 개발이 불가능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지역”이라며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도시개발법 조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해당 건설사는 3분의 2를 소유하지 못했음에도 도시개발구역 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이 사건 근린공원을 도시개발구역에 편입시켜줘 탈법적으로 위 수용조건을 충족시켜줬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충남도지사측)가 당진군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송악도시계획재정비 및 당진군 도시기본계획상으로도 이 사건 근린공원이 시가화용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근린공원이 개발가능지역에 편입되어 있지 않는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론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며 제1심 판결은 부당하기 때문에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해당지역의 토지주들과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태민빌라 주민대표인 유영호씨는 “개발에 의해 제 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주민들이 온전히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인정고시가 잘못됐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준 것이며 주민들과의 합의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였던 충남도측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도시기반팀의 김홍대 담당자는 “법원이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충남도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항소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