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난 1일 대법원에 상고
앰아이앰 건설, “국수봉 지역 제외해도 사업 지장없다”
송악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수봉 지역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이 지난달 23일 내려진 이후 송악도시개발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심 패소 후 2심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받은 토지주들은 “주민들의 권리를 되찾았다”며 향후 건설사와 충남도측의 대응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충남도와 시행사측에서는 “아직 최종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토지주 10명이 참여하는 소송에서 관련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김인환씨는 지난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송악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지적을 받았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사업진행으로 마찰을 빚었다”며 “재산상에 큰 피해를 받게 되는 주민들의 권리를 법원이 보호해주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논란이 된 국수봉 지역은 앰아이앰 측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지구내로 편입시키고 도시계획지구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기지시 줄다리기 시연장이 도시개발지구 외에 조성되는 등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이과정에서 토지주들은 군청 도시건축과장 등 관계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은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며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토지를 불법적으로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시킨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심 판결에서는 주민들의 주장을 거의 전부 인정한 셈이다.
2심 판결이 나오자 시행사인 앰아이앰과 충남도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앰아이앰 건설의 박정주 사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확정 판결이 아닌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입장 표명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측은 2심판결 열흘만인 지난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앰아이앰, 판결 직후 공탁걸고 소유권 이전, 주민 반발
한편 앰아이앰 건설측이 대전고등법원이 판결을 내린 지난달 23일 이후에도 사업을 진행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앰아이앰 건설측이 판결 직후인 지난달 24일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공탁을 걸었고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지시 태민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유영호씨는 “사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공탁을 걸고 사업을 진행한 것은 주민과 법원을 무시했다”며 “앰아이앰을 상대로 형사 고발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앰아이앰의 김기수 전무는 “공탁과 소유권 이전은 충남도에서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처리할 것”이라며 “진행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