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대표단 김인환씨
“주민들의 권리 되찾았다”
- 항소심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거의 대부분 타당한 것으로 고등법원 재판부가 판단했다.
송악도시개발지구 사업은 시작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고 주민들이 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했다. 국수봉 지역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사업계획에 집어넣었고 그 부분이 법원에 의해 정확히 규명된 것이다.
- 피고인 충남도에서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법에 대해 잘 모르고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번 판결이 옳다고 믿고 있다.
- 충남도의 해당 공무원들이 형사고발까지 된 상태라고 하는데 당진군 공무원들도 관계가 있나?
관계가 있다. 2006년도에 환지방식의 조합이 결성되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당시 조합장이 도장을 안 찍어줘서 군에서 접수를 안해준거다. 환지 방식으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수용방식으로 한 것도 잘못이다.
-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보상협의회가 구성되어 보상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자신들은 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할려면 하고 하지 않으려면 말라는 등의 태도였다. 잘못된 부분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했으니 이제 온전한 주민들의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계속 요구할 것이다.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김창민 신도시개발팀장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 주민들의 요구가 거의 대부분 인정된 2심 판결이었다.
아직 알 수 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것이다. 확정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할 말이 없다.
- 충남도에서 상고를 한 것인가?
지난 1일에 했다. 안할 수가 없다.
-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우리는 적정하게 했다고 생각하며 잘못한 것이 없다.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알 수 없다. 그래도 대법원 판결에서는 판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서 판단할 것이다.
- 앞으로 계획이 있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
(주)앰아이앰 건설 박정주 사장
“국수봉 제외해도 사업 지장없어”
- 국수봉 지역을 제외시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충남도의 실시인가까지 난 상태인데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당황스럽다. 행정전문가와 관련 자문을 받아 추진한 사업허가를 해준 것이 잘못됐다고 하니 당혹스럽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 충남도에서 지난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소송은 앰아이앰 건설과 주민들이 아닌 충남도와 주민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볼 것이다.
-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국수봉 지역을 제외하게 되는데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나?
국수봉 지역은 당초에 당진군에 기부체납하기로 했던 지역이다. 개발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국수봉 지역을 개발구역에서 제외시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공원녹지가 부족하지 않냐는 질문에) 공원녹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아파트 부지 내에 이미 확보된 상태라 2중으로 계획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