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청소년아카데미, “청소년들이 더 이상 피해입지 말아야”
4일 군청 담당자 조사예정이었으나 취소, 더 이상 논란 없을 듯
지난 5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승인 통보를 받고도 상대 응모자의 이의제기 후 승인 취소로 촉발된 당진읍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 선정 논란이 명예훼손과 행정심판 청구까지 번진 끝에 지난 2일 행정심판 취하로 마무리됐다.
(사)청소년문화아카데미 한기흥 소장은 지난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진YMCA측의 성명서 발표나 당진군의 원칙없는 행정 덕에 심각하게 훼손된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의 제기와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더 이상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행정심판 청구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미 행정심판 청구가 접수돼 지난 4일 군청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하를 한 것.
한기흥 소장은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나와 청소년아카데미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을 뿐 적격자 심사 취소가 번복된다고 하더라도 당진읍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할 생각은 없다”며 “조사가 길어지고 행정이 혼란스러워지면 결국 피해 입는 것은 청소년들이라는 판단이 들어 행정심판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격자 심사 당시 청소년아카데미측의 사업계획서를 동의없이 몰래 가져간 당진YMCA에 대한 절도 혐의 조사는 계속할 것이라는 뜻은 분명히 했다.
당진군청 사회복지과 홍승선 장애인청소년팀장은 “행정심판 청구를 취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당진읍 청소년문화의집은 계속 군 직영 체제로 운영될 것이며 향후 민간위탁계획 등에 대해서는 아직 세워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