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비경도를 덮친 기름을 유출시킨 당사자가 태안해양경찰서에 의해 검거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인근 바다에 벙커C유를 유출한 뒤 달아난 유조선 D호 선장 황모(61)씨 등 4명을 검거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유조선는 지난 12일 오후 9시50분께 대산항 ‘A1 묘박지’에 정박해 다른 유조선으로부터 벙커C유를 공급받던 중 탱크의 공기배출구를 통해 벙커C유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묘박지란 항구에 입항하거나 연료 또는 화물을 선적하기 위해 선박들이 대기하는 정박지다. 이 선박은 기름유출 이후에도 해경에 신고하거나 방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중국으로 출항했다가 21일 전남 여수항 낙포부두에서 해경에 검거됐다.

이들이 유출시킨 벙커C유는 지난 15일 비경도까지 떠밀려와 비경도 1km를 오염시켰고 주민들은 지난달 20일경 발생한 대규모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유출사고를 발생시킨 현대오일뱅크측을 맹렬히 비난한 바 있다.

한편 아직 검거된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해경에서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난지도 기름유출피해 주민대책위원회의 최장량 위원장은 “현대오일뱅크의 화물 및 선박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며 “현대오일뱅크가 있는 한 난지도 주민들은 언제 또 기름유출 피해를 입어야 할지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특단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